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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방역 안내
소독 및 방역이란 인간의 생활공간 내에 존재하는 해충, 미생물, 바이러스 등 오염을 제거합니다.
생활공간 내에 존재하는 해충, 미생물, 바이러스 등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건물, 주택, 사무실, 상가등 소독대상 시설을 물리적, 화학적 방법 등으로 살균, 정균, 감균시키는 일체의 활동으로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하는 것을 미리 막는 것을 말합니다.
생활공간 내에 존재하는 해충, 미생물, 바이러스 등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건물, 주택, 사무실, 상가등 소독대상 시설을 물리적, 화학적 방법 등으로 살균, 정균, 감균시키는 일체의 활동으로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하는 것을 미리 막는 것을 말합니다.
피톤치드시공 안내
독성 및 자극이 없는 친환경 피톤치드는 공기중의 살균소독 작업 을 통해 각종 바이러스 및 세균, 해충, 냄새 등을 제거하여 우리몸의 면역력을 높혀주는 기능을 하고 실내환경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합니다.
서비스 효과
- 생활 환경의 위생적 쾌적함 제공
→ 건강유지 / 수명연장 - 각종 오염으로부터 음식물 보소
→ 부패 / 변질 방징 - 공간 및 표면 살균효과 극대화
→ 미려함 / 쾌적함 유지
소독 을 실시하여야하는 시설의 종류
종류 | 소독횟수 (4월 ~ 9월) |
소독횟수 (10월 ~ 3월) |
---|---|---|
호텔 및 여관 (객실 수 20실 이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 1회 이상/ 1월 (매월 1회) |
1회 이상/ 1월 (매월 1회) |
식품접객업소 (연면적300㎥ 이상) | ||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회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연면적300㎥ 이상) 및 철도법에 의한 여객 운송 차량 및 여객대합실 |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 대형점포, 백화점,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호 | 1회 이상/ 2월 (2개월에 1회) |
1회 이상/ 3월 (3개월에 1회) |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 ||
공연장(300석 이상) |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의한 학원 (연면적 1,000㎥ 이상) | ||
연면적 2,000㎥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연,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 | ||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 1회 이상/ 3월 (3개월에 1회) |
1회 이상/ 6월 (6개월에 1회) |